[사설] 주한미군의 오만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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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계획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미군 당국은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SOFA)의 양해사항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의 ‘허용’을 얻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있다면서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그 규정이란 ‘공여시설에서 당초 건물을 개조 또는 철거·신축,개축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대목이다.미군 측은 이 규정에 ‘한국의 견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고 부연돼 있으므로,최종 결정권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강변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리상으로 압도적인 대응논리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아파트단지 신축을 강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우리의 판단이다.국가간 관계에서 가령 남의 나라에 외교업무용 시설을 짓더라도 지역 행정관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그들의 양해 아래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상식이다.그런데도 미군 측은 그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게다가 문제가 된 땅이 5층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것은 미군측의 오만 때문인가,아니면 한국 법규에 무지한탓인가.

우리도 주한미군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모르는 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들이 이국 땅에 주둔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를 핑계로 한국의 국내법과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아파트단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OFA 규정을 내세우는 미군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SOFA 규정이 아직도 불평등하다는 반증에 불과하다.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이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미군 측은, 한국민의 반대를 무시한다면 양국간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라고 우리는 권한다.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망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처음 이 문제가불거졌을 때부터 거듭 말을 바꾸더니,이제는 주한미군 측논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나서겠다고 한다.‘호미’로 막을 일을 뒤늦게 ‘가래’로 막겠다고 나서니 그러고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바라는가.

참으로 한심하고도 답답한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2001-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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