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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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진승현 게이트’ 관련,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옥 법무차관은 13일 “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 차관은 소장에서 “개인적으로 진씨를 알지도 못하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받았다고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측은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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