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신 차관은 소장에서 “개인적으로 진씨를 알지도 못하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받았다고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측은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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