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남양주시장 14일 소환
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시장으로부터 불출마를 조건으로 각서와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심우영씨(60·전 미금농협조합장)를 불러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품수수 과정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한 금품 수수가 선거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넘겼지만 각서에서 권력의 공유를 사적으로 약속,공무원 인사개입 등으로 실제 이행했을 경우 타 법률조항을 적용해서라도 처벌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심씨에 이어 14일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1-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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