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서울시와 금고 계약 대가 100억 편법 출연
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서울시에 100억원 가량을 편법출연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인만큼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1-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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