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서울시와 금고 계약 대가 100억 편법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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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한빛은행이 서울시와 시금고 계약을 맺는 대가로 100억원가량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편법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금고 유치를 조건으로 출연금 등 각종 재정지원을 요구해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서울시에 100억원 가량을 편법출연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인만큼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1-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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