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체납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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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장기체납한 사람들에게 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노숙자 및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저소득층 38만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이전에 발생한장기 체납보험료 406억원을 올해 안에 결손처분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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