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말기암 호스피스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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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와 가출한 어머니,누나 등 가족 모두가 최씨의 뒷바라지를 외면했다.병원측에서 말기암 환자의임종을 돕는 호스피스를 수배했지만 최씨는 결국 아무도 임종을 지켜주지 않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최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집과 응급실을 오가다가 사망한다.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호스피스시설이 절대 부족한 탓이다.오랜 투병으로 지친 말기 암환자들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부담이다.
지난 99년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 신규 등록된 암환자는 8만,5551명,2000년에는 이보다 5,000여명이 늘었다.등록률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발생하는 암환자는 10만명이 넘는것으로 추산된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5만8,04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22.1명꼴이었다.이들중 60%가 집에서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암환자들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기관은 병원 11곳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가정방문 호스피스 등 모두 70여곳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기관의 부족은 일반 병원들이 시설 설립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다.강남성모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도 수용인원이 15∼20명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일부는 사설 호스피스에 위탁,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이다.간호사 등 인력과 비용은 일반 병동의 3배 이상 들지만 수익은 거의 없고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말기 암환자중 8∼9%만이 호스피스 서비스의 혜택을받는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역별로 전문 호스피스기관을 갖추고 말기 암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홍영선 암센터 소장은 “호스피스제도는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문제를예방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건강보험 수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원주희 회장은 “호스피스 제도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정부지원을 받는 복지시설로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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