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2명 내주 사법처리
수정 2001-12-13 00:00
입력 2001-12-13 00:00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주 두 준장을 소환 조사,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준장은 군납업자인 P씨가 지원하는 모 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지역 벙커 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99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당초 육군으로 돼 있던 문제의 공사 발주처가 조달본부로 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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