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국일보 장재국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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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3 00:00
입력 2001-12-13 00:00
전국언론노동조합 박강호(朴岡鎬) 부위원장 등 3명은 12일장재국(張在國) 한국일보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론노조가 99년 7월 언론보도와 각종 제보를 종합한 검토한 끝에 장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장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28일자 대한매일이 ‘장 존은 장재국씨였다’ 등 로라 최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며,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로라 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자유의 몸으로 발언한 증언이라는 점에서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매일의 기사가 이번에재고발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로라 최 쪽에서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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