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지구 택지 추첨으로 공급키로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단독택지는 일반 실수요자로서 공고일현재 1세대 1필지에한해 신청할 수 있고,매각대금을 2개월안에 낼 수 있는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을 준다.
아파트형공장용지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3년까지 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02)550-7133.
2001-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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