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소인원 170명 사무국장은 차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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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정부는 지난달 26일 출범 이후 파행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처 직제를 4국·1관·18과·1개 소속기관의 170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인권위의 요구안인 1실·4국·2관·25과·1개 소속기관,직원 321명에서 1실·1관·7과,직원 151명이 줄어든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인권위와 협의가 잘 안돼 먼저 인원수를 조율한 뒤 인원에 맞춰 조직을 구성했다”면서 “170명을 최소인원으로 하되 200명은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핵심 사안인 인권위 사무총장 직급은‘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인권위가 법 개정을 통해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직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인권위법 시행령안이 각 부처의 반대로 법제처에 보류중이고 직원선발을 위한특례규정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해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무처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이번 직제안은 기획예산처와 다시 협의를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나 조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인권위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협의 대상일 뿐이고,발표된 인원 역시 특정부서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독립국가기구이며 인권위의 정원·직제에 관한 주관부서인 인권위는 현재 정원규모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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