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타살’ 증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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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의문사 1호'.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타살됐다는 진술이 중정 핵심 관계자에게서 나옴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이 곧 밝혀질 전망이다. 최 교수가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당시 지휘계통에 대한 전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밝혀진 사실] 당시 최 교수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5국 핵심 관계자 A씨는 “최 교수가 숨진 직후 직계 부하 B씨로부터 ‘조사관들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나 있는 7층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밀어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동료인 수사관이 (나를)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가더니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밀어버렸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가혹한 고문으로 가사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죽음에 이르러 수사관들이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밀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식이 있었던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중정은 “”조사를 받던 최교수가 화장실에 갔다가 동행했던 김모 수사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변기를 발로 딛고 창 밖으로 투신했다””고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었다.

규명위는 “중정은 조사 이틀째인 1973년 10월18일 최 교수에게 간첩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최 교수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명백히 중정의 공작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고문에 직접 참여했던 수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잠 안 재우기,모욕,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꿇리기,몽둥이 구타 등의 고문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규명위는 또 중정이 최교수에 대한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사망현장 검증조서 등을 검찰을 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 전망 및 과제] 규명위는 중정 수사관들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 공작 전모와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가 타살됐다면 이 사실이 당시 지휘계통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락 부장 등 당시 중정 최고 간부들이 자살로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타살로 결론이 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중정 간부들을 국내법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형태 상임위원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적용 배제 국제조약’을 적용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

■최 교수 아들 광준씨 “의문사 진상 이번엔 밝혀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아버지의 타살 사실을 고백해야만 그동안 쌓인 우리 가족의 한도 풀릴 수있습니다.” 최종길 교수가 지난 73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떠밀려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10일 최 교수의 아들 광준(光濬·37·경희대 교수)씨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같이 절규했다.

최씨는 “정부가 지난 28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만이비뚤어진 우리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은 아버지를 고문했던 중정 수사관들에 대한 미운 감정마저 사라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말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토로했다.

최 교수의 사망사건 당시 9살이었던 광준씨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 건장한 체격의 중정 수사관 두명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는 곧 집에 오실거야’라고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진실은 100%밝혀야 진실이지 일부만 밝히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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