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부담금’ 노인의료비만 지원
수정 2001-12-10 00:00
입력 2001-12-10 00:00
보건복지부는 9일 담배부담금의 명분을 살리고 지역·직장간 형평성 시비를 막기위해 담배부담금의 지원 항목을만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국한하는 조항을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건보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10%는 내년도 전체 지역재정추정치를 기준으로 연간 6,600억원 규모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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