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 최고 6개월 보호
수정 2001-12-10 00:00
입력 2001-12-10 00:00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해 보호가치가 있거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해 자율규약형태의 선발이익 보호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이익은 각 금융권의 자율규약에 따라 일정기간 배타적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기간은 각 금융권별,평가등급에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다.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권역별로 연구소 연구원,대학교수 등금융전문가 7∼10명으로 구성한다.복합금융상품 등의 심의는 총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삼품과 선진 금융상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투신은 지난 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은 오는 14일부터,증권은 17일부터 시행한다.은행은심의위원 위촉이 마무리되는대로 바로 시행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