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선출案’ 갈등
수정 2001-12-10 00:00
입력 2001-12-10 00:00
김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특대위가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30%로 제한한 것은 국민경선의 취지에는 미흡하다”며 “일반국민의 비율을 70%로 하고 기존당원의 비율을 30%로 해야 명실상부한 국민경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종근 지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이 최소한 7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대위안에 따른 예비경선은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인천 경북 경남 부산 경기 서울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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