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단링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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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인터넷상 무단 링크(link·다른 홈페이지나 그 일부 코너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무단 링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7일 전자지도를제작한 벤처기업 지오스테크놀러지가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기통신은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지오스가 정당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도를 무단링크해 자사의 홈페이지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일부를 링크해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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