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 신고만하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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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이르면 내년부터 매장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가 300㎡미만(평균 94.

2㎡)인 유통점이 95%인 현실을 감안하면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원회는 또 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체인점포의 현대화,점포·품질관리,종사자 교육,유통정보시스템 구축,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 개발 및 보급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선진형 유통·물류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 전문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향후 5년간 부지확보나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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