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 신고만하면 개설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가 300㎡미만(평균 94.
2㎡)인 유통점이 95%인 현실을 감안하면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원회는 또 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체인점포의 현대화,점포·품질관리,종사자 교육,유통정보시스템 구축,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 개발 및 보급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선진형 유통·물류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 전문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향후 5년간 부지확보나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