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금모금 강제할당 물의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울공련은 “시가 구·군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자율적으로성금을 모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청과 읍·면·동별로금액까지 할당한 것은 사실상 강제모금”이라며 “현금징수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직접 성금을 받도록 해 법을 어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1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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