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항공국장 해임, 안전2등급 강등관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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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정부는 7일 제6회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전 한국이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평가를 받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을 지냈던 J이사장관과 K이사관을 직무태만으로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당시 담당과장을 지낸 L서기관에게 정직 3개월, K·L서기관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이사관과 K이사관 등 2명은 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어 규정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으로 한 단계씩 낮춰졌으며, L서기관도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영중기자
2001-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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