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항공국장 해임, 안전2등급 강등관련 징계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정부는 또 당시 담당과장을 지낸 L서기관에게 정직 3개월, K·L서기관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이사관과 K이사관 등 2명은 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어 규정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으로 한 단계씩 낮춰졌으며, L서기관도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영중기자
2001-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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