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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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택의 월세 이자율이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동의안 등 3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처리,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관행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 이자율이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적용하는 이자율로,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져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금 책정으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져 월세파동을낳았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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