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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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5일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씨(31·여)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하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1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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