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신안회장 보석 석방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박회장 사건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 “”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구속기한 제한(6개월)인 내년 3월22일까지는 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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