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억제”“규제 완화”평창동 개발 시민공청회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서울시는 6일 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시정개발연구원 권영덕 박사의 사회로 평창동 일대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허가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민공청회를 갖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토지 소유주 등 조례 개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된이번 조례 개정이 자칫 서울시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질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시의회 이성호(李成浩·종로1)의원 등 19명이 발의,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서울시는 물론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훼손과 난개발 확산 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논란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회기로 넘겨지며 내년 6월까지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폐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결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대 상당수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돼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법령에 따라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평창동 원형택지는 1,360필지 26만5,207㎡로 정부가 지난 71년 야산에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택지로 조성했으나 개발 대신 지목만 대지로 바뀐 공지로 남아 있다.
이곳은 강북 최적의 주거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돼 업계에서는 조례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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