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가 임대차보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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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세 상인들의상가 임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의결,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금액내에서는 주택 전세금과 동일한 최우선 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임대 갱신기간 5년 동안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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