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산 2조 넘는 90개기업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작) 등으로 한정하고,특히 주가조작 행위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는 한편 최근 3년동안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사람은 대표주주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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