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19명 전원 재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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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DJ 내란음모 사건’ 주역들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4일 “1979년 12·12 사태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에 대한내란·반란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80년 헌정질서 파괴로유죄판결은 받은 청구인들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사유에 해당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를 비롯,고 문익환(文益煥) 목사,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김상현(金相賢) 민국당최고위원,민주당 이해찬 ·설훈(薛勳)의원, 소설가 이호철(李浩哲)·송기원(宋基元)씨,언론인 송건호(宋建鎬)씨 등 19명이다.



이들은 지난 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지난 99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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