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위반
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 지난달 1일부터 ‘이프로그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이용할 수 없다’는 자막을 사이트에 표시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2001-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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