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구개설 입법활동 참여보장”
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 의장은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이 공동개최한 ‘21세기지방의회 발전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회와시민단체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상호 부정적 인식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상호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회에 시민단체 전담창구 개설 ▲공동연구활동 ▲각종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 등을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시민단체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보좌인력이 전무한 명예직 지방의원에게 고도의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주민들도 지방의회에 지역민원만 주문할게 아니라 폭넓게 행정을 조감하고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지원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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