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원래 83억 손배소
수정 2001-12-04 00:00
입력 2001-12-04 00:00
강씨는 소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면서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으로 계산,60세까지 모두 30년간의 금액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데다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합산해 83억원의소송가액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씨의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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