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투자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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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4 00:00
입력 2001-12-04 00:00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한도제한이 없어진다.지금까지 금지돼온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 자산의 40%까지로 돼 있는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고 총 자산의 1%까지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역시 사라진다.또 총자산의 10%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해외투자의 한도도 20%로 확대,다양한 해외금융상품에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지돼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도 풀어 내년부터 모든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지나친 초기투자를 막기 위해 우선 총 자산의 5%로 한도를 정한 뒤 3년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보험부수업무와 금융업 등 2가지로 한정돼 있는보험회사의 자회사(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의 15% 초과 보유) 소유대상에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분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묶어 무분별한자회사 설립을 막기로 했다.

보험중개업체(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회사)의 등록요건도 완화,‘임원의과반수가 보험중개인 자격자’라는 제한규정을 없앴다. 초급대리점·중급대리점·총괄대리점 등 보험상품 취급범위를제한하는 대리점 등급 구분도 폐지하고 보험사와 대리점이자율적으로 영업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최규연(崔圭淵) 보험제도과장은 “수신(예금)금리가 여신(대출)금리보다 높은 역마진 현상으로 최근 보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은행 등 금융권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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