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公자금비리 70여명 4일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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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4 00:00
입력 2001-12-04 00:00
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柳昌宗)는 3일 재산 은닉·도피,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를 받은43건 70여명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4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1차 수사 대상에는 규모가 크고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기에 복잡한 사건들이 선정됐으며,2,400억원대의 재산을해외로 도피시킨 J기업 전 회장 K씨,M기업 전 대표 Y씨,S기업 전 회장 S씨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빼돌린 자금의 규모는 수십억∼2,000억원에 이르며검찰은 관련자 100여명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합동단속반은 우선 4일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임직원 등 2∼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민유태(閔有台) 합동단속반장은 “공적자금이 어디로 샜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모두 환수하겠다”면서 “우선 수사대상은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 및 회사자금을 빼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한 부실기업주가될 것이며,이를 방치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부실기업주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드러날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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