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가스충전소 설치 행자부·산자부 ‘줄다리기’
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등의 충돌 방지벽을 설치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유소에 가스충전소를 병설할 수 있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천연가스(CNG) 버스 사업이 충전소 설치가 주민 반대에 밀려 지지부진하는 등 가스충전소가 많이 모자란 데다 가스차를 쓰는 국민들의 편의를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에 천연가스 버스 2,354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운행중인 대수는 300여대에 불과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선진국은 충전소가 도시 곳곳에 설치돼있다.일본의 경우 도쿄시내 주유소 건물 옥상,고가도로 밑등에 충전소가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행자부 관계자는“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나가스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충전소는 주유소보다 폭발위험도가훨씬 커 특별법에 의거,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위험성이 높다”면서 “도심에는 가스충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익이 적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2-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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