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안 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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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여야는 영업용 건물에 세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의 지속기간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데 이어 4일 법안의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고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이 1일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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