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별수사본수 산하 합동단속반·실무대책반 설치
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공적자금 비리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단속반은 민유태(閔有台) 대검 중수2과장을 반장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선발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23명,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지원받은 20명으로 구성된다. 합동단속반의 수사 대상은 ▲부실기업주의 횡령·배임, 재산은닉 및 도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재산허위감정 ▲공적자금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이다.
또 공적자금 수사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대책반은 명동성 대검 수사기획관을 반장으로 감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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