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연금매점 운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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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서울시교육청이 연금매점 입점업체들로부터 턱없이 낮은수수료를 받아 수입손실을 초래했다.또 매점 입점업체들이 일선 학교와 납품계약때 계약서에 교육장 직인을 사용,학교측에 간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동진(李東秦·도봉2·민주) 의원은 30일 “시교육청 본청과 동·남·북·강서교육청 등에 설치된 5개 연금매점이 직원복리 증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각급 학교에 교구 등을 납품하기 위한 로비창구임이 드러났다”고주장했다.

이의원은 “각 매점의 연간 매출 규모가 20억∼40억원에이르나 교육청이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연간 1∼4%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결산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결산보고 내역도 문제가 됐다.서울시교육청 매점의경우 지난해 결산보고서에는 연간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96.6%가 넘는 21억7,100여만원에 달해 순이익률이 매출규모대비 3.4%로 시중 판매점의 이익률 40∼50%에 크게 못미쳤다.또 같은 해 강서교육청 매점은 당기순이익을 ‘1,697만원 적자’로 결산,시의회 감사에서 ‘조작된결산보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82년 연금매점 설치 이후 단 한번도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자체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수수료 총액은 물론 집행 내역도 알 수 없었다”며 “일선 교육청이 이런 연금매점에 직원까지 파견,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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