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각 부처 반응/ 中·러와 외교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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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개정 주관부서인 법무부를 비롯,외교통상부,노동부 등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재 중국·러시아 동포들의 무더기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과한·중,한·러간 외교마찰 등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만만치 않은데다 부처별 해결책들이 서로 상충돼 법개정 시한인2003년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나 노동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체 재외동포 절반에 달하는 250만여명의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이‘코리안드림’을 쫓아 무더기로 입국하는 사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가 지적한 것은 지역별,재외동포간 불평등 문제”라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법을 우리 국적이든 외국 국적자이든 해외거주 10년 미만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온 외교부의 고민은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측과의 외교마찰.99년법 제정 당시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항의했었고 미국도 한국계와 비한국계 시민 사이에 불공정한 룰이 적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때문에 이같은 갈등이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혈통보다 국적지를 우선하는 국제관례 등을 고려,재외동포법에 포함하지 않고 중·러 동포들에게 실질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수용,외국국적자까지포함하는 ‘재외동포’조항을 없애고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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