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청구 기각 “징계직원 직권면직 정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공무원이 과거 징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임용권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징계 사실을 고려,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는 30일 전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김모씨(45)가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1-12-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