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특검 차정일씨
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돼 있으나 1차 30일,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총 115일 동안 수사진행이 가능하다.
◇약력▲서울(59)▲서울대법대졸▲사시 8회▲대검 중수부 4과장▲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서울지검 공판부장▲변호사오풍연기자 poongynn@
2001-1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