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7년형…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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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9일 불법대출과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I 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28)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검찰 구형량과 같은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성공한 기업가라고 주장하지만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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