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약사 ‘검은 거래’
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김씨 등은 영업사원을 통해 대형 병원 의사와 약사들에게제품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 및 골프 접대를 하는등 수십차례에 걸쳐 2억∼4억여원의 향응을 베푼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된 의사와 약사 44명 중 접대받은 액수가 300만∼610만원인 분당 C병원 과장 최모씨(37) 등 7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20만∼100만원인 37명은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하도록통보했다.학회비만 지원받은 42명은 현행 공정위 규정이허용하고 있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규약 개정을 요구,학회비 지원도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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