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 합헌”
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당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법 규정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맥카시 상병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아 청구인들의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반하고 학교재단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고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하다”면서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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