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징계 1순위 ‘음주운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11/30/20011130015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전북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 1순위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지난달말까지 인사위원회에회부된 57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7건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또 업무 처리 잘못이 15건,금품수수 4건,공문서 위·변조 3건,품위손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1-11-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