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비 부정수혜 9,995명”
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김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실업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실직자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실업대책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혜자는 직장인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공공근로자 3,023명 ▲직업훈련자 297명 ▲실업급여자 3,956명이었고,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를 한 경우가 272명,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공근로를한 경우가 2,447명 등이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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