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주병진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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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9 00:00
입력 2001-11-29 00:00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2)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에 대한 피해자 강모씨(26·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씨가 허벅지 등에 입은 상처가 강간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친구들과 합의금을 나누어 가지고도 1심에서 거짓 진술한 점,특히 차안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친구와 무려 16초간 통화하고도 구조를 요청하지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강간당했다는 강씨의 진술은 믿기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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