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지보상 받은 주민들 60%가 외지인에 땅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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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영종도주민의 60%가 땅을 외지인 등에게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 인근에 거주,공항건설로인한 피해를 입은 중구 영종도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분양한 316필지의 공항배후지원단지 단독주택지 가운데 58.2%(184필지)가 외지인들에게 양도됐다.

전매의 63.6%(117필지)가 계약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연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배후단지 땅을 분양받은 영종주민중 상당수가 경제사정이 나빠 집을 지을 수 없거나,프리미엄을 노려 땅을되판 것.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건설로 이주가 불가피한 현지주민들에게 배후단지내 단독주택용지를 필지(75∼95㎡)별로 조성원가 수준인 평당 48만원에 분양했다.

영종도 주민에게 분양된 토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매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전매가 많이 발생하면 현지인들에게 혜택을 준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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