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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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게다가 사고까지 내면 보험금이 깍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경찰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을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삭감 항목에포함시킬 것을 요청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핸드폰 사용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단속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보험료 할증은 속도위반·신호위반정도의 선에서,보험금 삭감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삭감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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