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사 쓴 사람도 처벌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막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공급자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현재 유통중인 전체 휘발유중 약 5% 정도까지 추산되는 가짜 휘발유는 세금을 피해갈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단축시키고,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휘발유를 샀다면 처벌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가짜 휘발유가 길거리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유통되므로 고의성여부는 쉽게 구별할수 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1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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