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점포 구입비 최고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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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규모 생계형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는최대 1억원까지 점포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27일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현행 5,000만원인 점포 지원금을 1억원으로확대하고,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실직한지 6개월만 지나면 창업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포지원 기간은 6년이며 창업자는 연리 7.5%의 이자를 내야하고 월세점포 창업자의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류길상기자
2001-1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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