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우차사장 보석 허가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일부 대우그룹 임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과 이 전 전무는 보석 직후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발부,결국 김 전 사장만 이날 풀려나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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