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농림부 “99년 8월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고 전국을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결과 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중단후 6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이후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가 적발되면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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