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사범 연말 집중단속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朴淙烈)는 26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 간담회를 열고 금전선거,흑색선전,공무원의 선거 관여,공직수행 빙자 불법 선거운동을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지정,엄단키로 했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특검제가 다시 도입되는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이런 때일수록 검사들은 국민 봉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 지방선거는 과열 가능성이 높아 혼탁 분위기를 초기에 제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근 농민단체,전교조 등의 불법 집단행동이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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